임산물인 청죽(靑竹)을 농업용에 공하고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또는 실수요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됨
전 문
[회신]
임산물인 청죽(靑竹)을 농업용에 공하고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또는 실수요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임산물인 청죽(靑竹)을 농업용에 공하고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또는 실수요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됨
임산물인 청죽(靑竹)을 농업용에 공하고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또는 실수요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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