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맥주를 구입함에 있어 보증금을 예치하고 공급받은 공병을 직접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맥주제조회사가 맥주를 공급함에 있어 보증금을 받고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공병을 당해 맥주제조회사 또는 공병의 반환의무가 있는 자와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공병수집업자가 소비자 등이 예치한 보증금을 대급하고 회수하여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맥주제조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공병수집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소비자가 맥주를 구입함에 있어 보증금을 예치하고 공급받은 공병을 직접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맥주 포장용기인 공병에 대해 당사의 소유자산으로 처리하고 공병이 출고될 때 보증금을 예수하고 당해 공병의 반환의무를 가진 자(도매상 등)가 공병을 회수 반환하면 동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공병의 회수는 현실적으로 출고의 역경로만으로는 전량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반환의무자 이외의 공병상 및 소비자로부터 공병을 회수하고 보증금을 공병상 및 소비자에게 직접 환불하는 경우 동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질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