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연불로 판매한 사업자인 법인이 타법인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동 연불판매에 대한 대금 중 합병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2646, 1987.12.23)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3-4…17)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646, 1987.12.23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 | ○○방사선기계공업사 대표 정○○ |
| 법인기업: | 주식회사 ○○방사선기계 대표 정○○ |
| 포괄양수도예정년월일: | 1989.12.01 |
| 업태 및 종목: | 제조업, 방사선 기계 |
○ 위 개인기업이 1989.12.01 폐업과 동시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좀 더 나은 경영을 하고자 1989.11.16 법인을 창설하고 사업인계 인수단계에서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원자재인 “관구”는 전량 국외에서 수입하는바 개인기업 명의로 그간 계속 주문한 분이 12월 01일 이후에도 계속 통관될 것인바 세관에서 교부받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수입개설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등을 첨부하였으므로 세관에서는 개인명의 이외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다함.)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에서 그간 개인명의로 응찰하여 낙찰된 기계를 개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납품할 경우 법인의 매출 세금계산서와 합산 신고할수 있는지 여부(개인명의로 낙찰되었으므로 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없다는 조달청의 주장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4...17
※ 부가22601-2646, 1987.12.23
재화를 연불로 판매한 사업자인 법인이 타법인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동 연불판매에 대한 대금 중 합병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