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가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정부의 물품을 수탁 판매하는 사업자가 교부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국가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2. 정부의 물품을 수탁판매하는 사업자가 교부한 계산서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거래사실]
가. ○○구 ○○동 ○○번지에 사업장소를 두고 한약재 도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임.
나. 별첨 영수증에 표시된 바와 같이 1989.07월과 10월중 2차에 걸처 ○○구 ○○동 ○○번지 소재 한국보훈복지공단 관세품 판매사업소로 부터 녹용을 매입하였음.
다. 매입 당시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공급자가 서명 날인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 받았음.
[질의사항]
가. 매입세액 공제여부.
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