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3
대두(콩)에 압력을 가하면 열처리(120도C 증기)하여 탈취 가공한 후, 이를 분쇄하면 분말을 만들어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대두(콩)에 압력을 가하면 열처리(120도C 증기)하여 탈취 가공 한 후,이를 분쇄하면 분말을 만들어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현재 당사가 기획, 추진하고 있는 별첨의 생산공정을 거친 제품의 생산활동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및 면세업중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적절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생산공정도 | 원료대두 | | | | 정선공정 | | | | 탈피공정 | | | | 증자찰취 공정 | | | | 분쇄공정 | | | | 포장공정 | | | | 대두철분미제품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