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연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한국식품연구소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검사를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한국식품연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건강보조식품 사전검사제도에 의한 제품 검사수수료와 합격증지에 부가 가치세를 과세함에 대한 문의입니다.
가, 사단법인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전검사수수료(고시 제91-85.91.12.31)와제품검사 합격 증지( 시행규칙 별표5.91.28)에 부가세를 부가할수 있는지의 여부.
나, 재단법인 한국식품위생연구원(1991.12.14)으로 설립될 경우 가항의 사단법인과의 다른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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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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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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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