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등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 (소비22601-1216, 1985.12.05)를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216, 1988.12.05
1. 질의내용 요약
<재개발지역 조합원 아파트 분양에 관한 부가세에 대한 질의>
가. 아파트 분양에 있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초과 평형에는 종전 134만원 분양금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음.
나. 그러나 불량주택 재개발지역의 조합원은 국민주택 규모초과 평형을 분양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말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함.
※ 재소비22601-1216, 1988.12.05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그러나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