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재화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로 부터 수취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위장매입 자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소득1264-3312, 1981.09.18)을 참고.
붙임 :
※ 소득1264-3312, 1981.09.18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입금 가산에 대한 질의>
가. 고철 1품목만 거래하는 바 본인이 서울소재 ○○철재 김○○와 1988년 09월 15일부터 1988년 12월 30일까지 고철 매입한 별지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및 무통장 입금증 또는 자기앞수표 현금으로 51,388,400원을 주고 매입하여 군산소재 우○○에 매출한 사실이 있으나 본인은 당시 김○○가 서울에 영업장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업을 경영하기에 매입당시 부가가치세 10%를 상대방에게 납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89년 01월 25일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그후 서울 김○○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사업에 실패하여 세금을 납부치 못한바 부실업체라하여 본인관할 세무서로 거래한 사실조사 위래한바 부실업자와 거래하였으니 부가가치세 불공제로 5,138,840원을 부과하였음.
다. 이 경우 본인은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형편이 되는바 5,138,84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라. 서울 김○○가 본인되 전국적으로 거래한 사람이 많으나 제가 확인한바 ○○세무서에서만 과세를 하였음. 기타 거래자는 한사람도 과세한 사실이 전무함.
마. 1988년도 소득세를 서면 아닌 실사로 제출한바 당서에서 작금 조사출장하여 실사하면서 부가가치세 불공제 받은 51,388,400원을 다시 입금 가산한다하니 이중으로 외형금을 입금가산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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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