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ㆍ건축물을 인도받아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종전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신축한 상가 등 복리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건물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신축한 상가등 복리시설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득하고 동법 제40조 동 제41조 규정에 따라 복리시설을(상가) 조합원에게 (위동법 제40조) 분양하기 위해 건축함에 있어 위 상가를 시공한 건축업자가 위 상가 건축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주테(조합)으로부터 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재무부는 1985.12.05 (소비22601-1216) 도시재개발 사업에 따른 종전건물인도 및 신축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의 건으로 국세청에게 회신한 바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 제12조
, 동법 제40조, 제41조에 조합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음.
다. 당해조합 정관 제31조 제2항은, 상가등 복리시설의 분양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상가등 복리시설은 구역내 기존상가 또는 유사 복리시설을 소유하였던 조합원에게 그가 출자한 토지가액에 상응하는 규모의 복리시설을 우선순으로 분양하며 분양가격은 복리 시설별 층별 용도별(업종별) 구역별로 공인 감정기관의 복수 감정 가격의 평균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음.
따라서, 위 질의 “가”항의 복리시설 건축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당연히 면제된다고 해석됨. 이에 관해 질의함.
라. 조합이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치 아니하고 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할세무서가 인지하고도 방임하고 있을수도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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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