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대표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갱신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2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상 기재사항이 변동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소과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회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상 기재사항이 변동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원본)을 첨부하여 소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표사원 이○○의 횡령 및 배임죄로 인하여 사원총회에서 대표사원의 행임동의한이 결의되어 1989년 11월 27일자로 대표사원 이○○을 해임시키고 업부집행사원 이○○가 취임, 회사등기부등본에 등기했음. 나.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 대표자 변경을 할려면 현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전 대표사원이 회사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다. 이럴때 어떻게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어떤방법으로 갱신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