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홈오토메이션을 설치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동 아파트를 분양받는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홈오토메이션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동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홈오토메이션의 설치를 원하는 피분양자에게 아파트 분양시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홈오토메이션 설치의 약정을 맺어 그 대가를 수령하고 시공할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가. 홈오토메이션 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나. 홈오토메이션 시공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에 의거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
기본 통칙 5-2-9...16 제4호에 의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있음.
(을설)
- 주된 용역과 별도로 계약됨으로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며
부가가치세법
기본 통칙 5-2-9...16 제9호에 의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