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후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27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2-1275, 1983.07.01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수회사로서 일반과세자인 지입차주가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세법의 지식이 부족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에 미숙한 점이 있어 질의함. ○ 1987.01.27 당사소속 지입자동차가 화물을 적재하고 운송도중 화물의 일부를 분실한 사례가 있습니다.(27일 밤에 화물을 상차하여 밤에 운송하여 목적지에 28일 아침 도착하였음) ○ 차주는 운송도중 분실된 화물의 배상에 집착을 하다 보니 운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운임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 그래서 뒤늦게 운임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1987.06.30 거래내용의 날짜란에 01.28(화물 하차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운임을 수령고자 하였으나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1987.01.27일 이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송을 해왔습니다. ○ 이럴 경우 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다 지났고 또 법정 신고기일이 다 지났는데 어떤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고 운임을 청구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나. 또 화물 적재일이 저녁이고 밤에 운송하여 익일 오전에 목적지에 도착하여 화물을 하차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언제로 하는 것이 옳은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