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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27
요 지
메밀껍질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관세율표 번호 1213호에 속하는 메밀껍질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방석 등의 쿠션용으로 사용되는 메밀껍질을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