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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에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김○○(실지사업자)와 배○○(명의위장사업자)는 특수관계인으로서 김○○가 점포를 분양받아 배○○에게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사업의 운영 및 소득은 김○○에게 귀속되고 있으며, 배○○의 명의로 제반 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세무서 조사 시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어 미등록가산세를 추징 납부하였음.
나. 점포분양대금 중 잔금과 시설비를 김○○의 주민등록번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1987.05.02자로 교부받았음.
[질의]
○ 김○○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직권 교부된 현시점에서 주민등록번호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세액공제 불가능하다.
(을설)
세액공제 가능하다.
○ 명의위장 사업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