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제조하는 경우 제품을 직접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 및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한 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관리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하게 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기획(구상 또는 디자인등)하고 소요되는 각종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며,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한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 시장에 직접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에 의거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위 모든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매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청 예규 부가 22601-1222(1992.08.06)에 의하면, 직접 기획한 크리스마스 카드를, 임가공 업자에게 원재료를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인쇄된 상태로 제조 하게하고, 이를 납품받아 자기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의 업태를 제조업으로 본다 하였스비다.
나. 이와같이 섬유제품 업자가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 한 상품을, 임가공 업자에게 원부재료를 제공하고 임가공케하여 납품받아, 자기의 상표로 또 자기의 명의로 수출 또는 시판 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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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