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1588, 1990.12.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 22601-1588, 1990.12.04
1. 질의내용 요약
T회사 소유의 토지위에 주식회사인 A사, B사, C사, D사 (이하 “A사외 3개사”라 칭함)가 공동으로 동업계약에 의해 APT형 공장건축이라는 사업을 추진, 건축하여 A사외 3개사가 입주하려고 합니다. 그 APT형 공장에는 전체 입주업체수는 약 30개 업체가 입주하려고 합니다. 또한 A사외 3개사는 각각 모두 제조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사 외 3개사는 T회사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았으며, ○○시청으로부터 이미 APT형 공장설립허가를 승인 받았습니다. 이때 모두 주식회사인 A,B,C,D사가 각각 주된 사업이외에 특정사업을 동업계약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는 개인입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