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인격에 따른 사업자등록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30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1588, 1990.12.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 22601-1588, 1990.12.04 1. 질의내용 요약 T회사 소유의 토지위에 주식회사인 A사, B사, C사, D사 (이하 “A사외 3개사”라 칭함)가 공동으로 동업계약에 의해 APT형 공장건축이라는 사업을 추진, 건축하여 A사외 3개사가 입주하려고 합니다. 그 APT형 공장에는 전체 입주업체수는 약 30개 업체가 입주하려고 합니다. 또한 A사외 3개사는 각각 모두 제조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사 외 3개사는 T회사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았으며, ○○시청으로부터 이미 APT형 공장설립허가를 승인 받았습니다. 이때 모두 주식회사인 A,B,C,D사가 각각 주된 사업이외에 특정사업을 동업계약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는 개인입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