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한 장소에서 수인의 사업장 등록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장소에서 수인의 사업장 등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직원을 모집 교육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하고 월급 및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판매특성상 수명의 독립된 개인이 각각 직원모집 및 개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직원교육 등의 문제로 공동으로 건물 임차하여 사무실내부를 칸막이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사업자 등록신청시 각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가능여부 또는 각 개인중 1인을 대표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3항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