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항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9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의 주선업체는 수출화주로부터 화물인수시 H.B/L 을 발급하여 주고, 그 화물을 선박회사에 인계시 선박회사의 B/L 을 발급받아서 수출화주와 A에게 B/L 을 보내와 A는 외국주선업체로부터 송부된 B/L을 선박회사에 제시(A자체는 B/L 발급은 물론 선박회사와 별도의 계약등은 행하지 않고 있음)하여 D/O(화물인도지시서)를 받아 수입화주에게 전달하고 발생된 제반 경비를 청구, 수입화주로부터 수취한 금액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외국의 주선업체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주선업체에 송금할 금액 중에서 선임 지급시 외국선박회사는 입금표만 수취하게되므로 별문제가 없으나 우리나라 국적인 선박의 경우는 그 선박회사에서 A앞으로 배삯인 선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사항] (갑설) -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음. (을설) -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