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한 거래처에 대하여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395, 1985.07.24
상세내용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한 거래처에 대하여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395, 198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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