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 (국세청 부가22601-855, 1990.07.05)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855, 1990.07.05
상세내용
사업자가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 (국세청 부가22601-855, 1990.07.05)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855, 1990.07.05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