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화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위탁판매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화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판매를 위탁받아 동 예술창작품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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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