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개발구역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분양받지 않고 금전 받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26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 포기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간은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수 없는 것임.
[회신]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포기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간은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