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 포기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간은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포기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간은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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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