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최저 자본금 미달로 해산된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1
운수업에 있어서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임.
[회신] 1. 운수업에 있어서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 2. 귀 질의와 같이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각각 상이한 2개의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 법인이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A업체는 소유중기를 주식회사XXX(이하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지입회사 명의로 중기등록을 하고 있으며, 현재 지입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소재지(○○구)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러나 A업체는 지입회사의 소재지와 다른 ○○구내에 사무실(이하 주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중기를 추가구입하여 상기지입회사 이외의 타법인에 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A업체의 사업자등록상 여러문제가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1] A업체의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소재지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A업체 소유중기의 중기등록지를 소재지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며, 소유중기가 각각 다른법인에 지입되어 있으면 그 등록지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유)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 1항 3호 단서에 의해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을설 : A업체의 사업을 총괄하는 주사업장을 소재지로하여 1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면된다. (이유)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 1항 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범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서 차량이란 화물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세법에서 차량의 정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하나 국세징수법 제46조 지방세법 제105조 1항 에서는 차량과 중기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별표’ 감가상각대상자산에서 중기는 건설업에 대한 기계장치로 보고 있음 [질의 2] 질의 1에서 갑설을 채택하여 각 중기등록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별도로 사업을 총괄하는 사무실을 소재지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사무실을 소재지로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유)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의해 을설 : 할 수 없다. [질의3] 질의 2에서 갑설을 채택할 경우 매출.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주사업장의 명의로 발행,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