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정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25
상가분양계약서상의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가분양계약서상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계약서상의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2.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 12인은 1991년 09월 25일 ○○시 ○○동 ○○번지상 ○○아파트 상가분양시 입찰에 응하여 낙찰되었습니다. 1991년 09월 18일자 ○○신문에 공고된 상가분양 입찰공고내용문에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입찰직전에 구두로 부가가치세 별도임 이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입찰신청서 자체가 무효라고 구두로 주지하고 응찰하도록 하였습니다. ○○에서 건설하는 업체에서 상가경쟁 입찰을 한예는 세곳이 있습니다. 1991년 07월 18일부터 19일까지 ○○건설 회사에서 ○○시 ○○동 ○○번지상 ○○아파트단지내 상가분양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매출하였으며, 1991년 09월 02일부터 3일까지 ○○시 ○○동 ○○번지 ○○산업개발아파트 단지내 상가분양시도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으로 매출하였으며, 1991년 10월 일 ○○시 ○○동 소재 ○○아파트 단지내 상가분양시도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으로 매출하였습니다. 그 외 ○○시, ○○시, ○○동에 알아본바 지금까지 아파트단지내 상가 경쟁이발시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으로 매출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일반적인 분양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구두로 전달하여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