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집 가공하여 전량 일본에 수출하는 해조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7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는 별첨 경제기획원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나라 해변에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를 수집 가공하여 전량 일본국에 수출중인바 별첨과 같이 해조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62조에 의거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