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등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52, 1985.08.28)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22601-1652, 1985.08.28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건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을 참고하시고,
2. 기타의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증권거래법 제145조
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회사이며 자본시장육성에 일익을 당당하고 있습니다.
○ 업무수행중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아 래
○ 당사(면세사업자)는 사옥을 준공하고 여유 면적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임대(사업자등록필)를 개시하고 있으며 (임대비율 : 첨부물참조) 사옥유지관리와 관련한 수리자재 구입및 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건물시설관리용역, 청소용역, 경비용역, 소독용역, (계약서 사본참조)에 부수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가. 공제가능한지 여부
임대평수 : 1,296.86
나. 가능하다면 실지 귀속구분이 불능한바 임대비율 ───────────
총평수 : 5,308,37
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기타 공제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