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개의 사업장 중 한사업장 폐지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부가가치세신고 관할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8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폐지한 한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사업장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22601-876, 1990.07.12)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876, 1990.07.12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당사는 지방에 본점 사업장(제조업)과 같은지역에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필한 공장을 두고 같은 소관 세무서 관할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나. 당사는 본점 소재지를 공장 소재지로 이전할 계획에 의거 1991년 01월 중순경에 이전 완료 하였읍니다. 다. 이전과 관련하여 본점을 사업장 소재지 이전신고를 하고 공장은 폐업신고를 하였읍니다. [질의] 가.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폐업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전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폐업일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볼수 없으므로 본사 이전전에 발생한 본사및 공장 거래분과 이전후 본사 거래분 모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수있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납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