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9
사업자가 버섯재배용으로 수입한 면피는 비료에 해당되지 않아서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 적용 안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버섯 재배용으로 수입된 면피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여부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479, 1992.09.29 1. 질의내용 요약 중국산 면피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사항을 의뢰 하였던 바 문서번호 부과22601-1479로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서는 면피를 비료로 사용하여 버섯을 재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벼짚을 사용하는 방법은 농가에 일손이 많이 들며 생산비용이 많이 들뿐 아니라 면피에서는 기존 벼짚에서 없는 고 단백질이 포함되어 생산증가 및 소득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농가 대상으로 면피를 공급하는데에 있어 부과세를 적용시키는 대상이 되지도 않으며 현재 중국산 면피가 현지농가에 느타리 버섯을 재배하는데 비료로 사용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면피를 사용하여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사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가목 ○ 영세율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