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개인안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개인안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생활정보신문 ○○에 게재되고 있는 “개인안내”가 일반 상업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