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고,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하여 주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공급으로 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공급으로 보는 것이고,2.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하여 주는 것은 용역업에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1. 폐사는 부산시 해운대구 ○○동 378-1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주)○○과의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원·부자재를 수급받아 폐사에서 직접 재단 및 가공·제조하여 완제품인 가방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2. (주)○○과 임가공계약으로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방제조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문제점이 야기되었음3.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업이란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4. 폐사에서는 원·부자재로 (주)○○으로부터 수급받아 직접 그 제품의 완성까지 재단 및 가공으로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그 제조시설까지 되어 있는 현시점을 감안할 때 5. 원·부자재를 직접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임가공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사실판단 여부에 의한 해석보다는 법적인 테두리에서만 생각한 것이라고 사료됨6. 임가공이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에서 그 제품에 대한 일부분의 용역을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폐사에서는 그 일체의 생산과정에서 완제품이 되기까지 완전한 제조시설에 의해 그 제품을 생산하였는바, 7. 비록 그 원·부자재를 매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가공업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사실 여부에 부합되지 않으며, 실제 생산과정을 사실판단하여 볼 때 8. 폐사에서는 직접 그 원단을 제조시설에 의해 재단 및 가공으로 공작을 가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임가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9. 현재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의류임가공에 대한 업태의 범위가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고, 또한 소득표준율표상 섬유 및 의복 임가공인 325200의 분류에 의하면 의복임가공은 제조업으로 그 분류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질의내용) 그러므로 폐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방류 또한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그렇지 않고 임가공으로 분류된다면 과세형평상 모순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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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