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탁판매 의하여 재화 등을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9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각 사업장별로 소관 세무서장에게 각각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받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사업장별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각 사업장별로 소관 세무서장에게 각각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나,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 착오 신고한 분에 대하여 당해예정신고에 대한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서 상에 수정 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총괄 납부승인을 득하여 총괄납부를 하고 있는바, 총괄납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간의 내부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과 교부 및 신고대상이 아님에도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내부거래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해당 각 사업장에서 동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예정신고)한 후 이의 오류를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였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납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해당 각 사업장에서 각각 납부하고 환급받아야 한다. (을설) - 주사업장에서 차감 납부하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