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내용과 사실을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확인사실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전 문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내용과 그 사실을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확인사실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매업(건강식품) 과세특례사업자등록을 득하려 하는데 거주지에서 사업장(판매시설 포함)없이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