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 변경 시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및 사업양도 시 과세특례포기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02
과세특례자로 변경 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고품,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하며, 사업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계산 시 당해재화의 취득일은 사업양수일로 하며, 사업양도 시 과세특례포기효력도 양도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대상 자산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감가상각대항 자산이 동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수한 날인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별첨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4. 귀 질의 4)의 경우 과세특례포기를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포기의 효력은 사업을 양 | [ 회 신 ] | | 도받은 사업자에게 승계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943, 1987.05.09 ※ 재소비 22601-97, 1989.01.27 |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1항 에 의하면 감가상가 자산은 “매입세액이 공제된것”어야 하고 또한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이어야만 재고납부세액계산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동조 2항에 가서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것ㅇ든 공제여부에 상관없이 2항 단서에 보면 무기장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시가로 계산하여 2년 체감율을 적용 계산한다고 하여 규칙23조의3 1항과 2항 단서 및 2호3호()단서는 상호모순점이 발견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1988.02.01 개업자가 1988.04.05일에 트럭1대를 (중고취득)하여 있던중 특례자로 직권전환시 재고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특례전환일자 1989.01.01자이고 세금계산서 미수취 무기장임) 나.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최초에 자기가 직접 건설이나 도급을 준 경우 매입세액은 각과세기간별 1988.01.02로 하여 공제받고 1989.01.08일에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동빌딩을 승계하였을 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1항 및 동시행령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추징할 수 없고, 승계받은 사람은 승계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여 (특례포기 신고가 없었을 경우) 특례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면제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 승계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이 아닌지 여부(승계일로부터 2년이내 특례자로 직권전환시에) 다.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기계)신축시 2년체감법칙 적용시 그 가산일은 준공검사일인지 아니면 각대가를 받기로 한때(즉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인지 여부. 라.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7-5...12에는 면세포기는 포괄적 양도양수시 승계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세특례 포기신고의 효력도 승계가능(강제적인 성격)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