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하에 그 단체의 재산인 시설물의 사용권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하에 그 단체의 재산인 시설물의 사용권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협약에 의하여 대지 및 건물과 부대시설물을 건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공유재산사용허가에 의거 일정기간 사용권을 가지고 사용하여 왔음.
나. 그 후, 사정에 의하여 본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시설물 일체의 사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하에 제3자에게 유상 매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매수인이 시설물사용권에 대한 별도 협약을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고, 이에 따른 모든 영업허가도 매수인 명의로 새로이 받았는 바, 이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