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24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항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22601-1671, 1992.11.1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부가 22601-1671, 1992.11.10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본인의 소유 나대지를 군인인 아들 2명에게 각각 1/7씩 지분등기하여 증여하고 5/7을 본인이 소유하다가 1991.12.13(1992.01.01 개업일) 아들 2명과 공동으로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그 대지위에 지상7층 건물을 대지지분별로 아들들과 공동출자하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건설회사와는 1층에 대한 각각 지분별 건설공사비를 산출하고 지분 1/7인 3층과 지분 1/7인 4층에 대하여는 아들들이 투자하고 나머지 지분 5/7는 본인이 투자하기로 계약하고 1992.07.;30 준공검사를 필하고 1992.08.04 각층별로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그간 공사부가세는 환급받았습니다. 이제 아들들이 제대하여 사회인으로 활동하므로 본인과 아들 2명 각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분할코저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고저 합니다. 1. 분할이 가능한지요. 2. 분할시 세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22601-1671, 1992.11.10 1.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