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학교의 구내에서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음식료품등을 판매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7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주소가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주소가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사업상 사용중인 선박을 1986.8.20에 수리를 하고 수리대금을 지급하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인이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자료통보가 있어 살펴보니 선박수리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란에 공급자란 내용대로 기재하였음. 나. 선박수리 사업자로부터 자기네 잘못이라는 확인을 받았는데 이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체세법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