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태극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22
과세특례자인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자기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는 때에는 본인명의(지입차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특례자인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자기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는 때에는 본인명의(지입차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84년 12월에 화물회사에 지입되어 있는 차를 구입하여서 영업하다가 1986년 7월 22일 개별 화물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개별 화물면허를 취득한 후에 동 차량번호판을 바꿔 달아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번호판을 교환하려고 하니 위 화물회사에서 차량 양도양수증을 교부받아 시청에 접수하여야 한다기에 화물회사에 동 서류를 요구하였던 바, 회사에서는 차량 양도양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동 차량 부가가치세액 610,000원을 요구하기에 본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당초 동 차량은 전차주 허○○라는 사람이 ○○자동차로부터 매수하여 위 화물회사에 지입하였던 차로 전 차주 허○○가 ○○자동차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그 차량을 제가 매수하였던 것입니다. 전 차주 허○○는 83년 6월경에 ○○자동차로부터 매수하였고, 제가 전 차주 허○○로부터 매수할 때는 전 차주 허○○는 과세특례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업자등록증은 허○○로 되어 있었으며, 85년 7월경에 제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 차주와 저와의 차량거래에 화물회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핼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