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24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미등록사업장 해당하므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장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영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업자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질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인가한 건설업면허증을 확인하고 하자 없어 1988.07.12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그 후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검열연월일(검열일 1988.07.25)도 확인하여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재확인하였고, 다. 또 공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대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확약하는 회사의 공사사용인감신고서도 제출받았으며, 건설업자가 발부한 현장담당 공사부장의 사령장도 제시받아 공사부장의 책임 아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라. 공사대금은 건축업자의 사용인감을 날인한 입금표(발행일 1988.10.19, 1988.11.10, 1988.12.30)를 교부받고 지불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1988.10.21, 1988.11.11, 1988.12.31)를 교부받아 법정신고기한인 1989.01.25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습니다. 마. 당해 건축업자는 건설업면허 대여업자로 1988.09.21자 건설부로부터 면허 취소되었고, 관할 세무서로부터1988.10.17을 직권폐업일로 직권 말소되어 1988.10.24자 관보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1989.01.25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이후에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아 알고 있습니다. 바. 세무서에서는 당해 건축업자의 사업자등록이 건설업면허 명의대여사유로 직권 말소되고 관보에까지 게재되었다고 하나, 본인은 위 관보내용을 보지 못하여 일련의 사항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초 건축도급계약 당시 유효한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확인하였고 검열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당 건축도급계약이 하자 없다고 판단되며, 그리하여 본인이 정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갑설) - 선의의 피해자로 보고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을설) - 선의의 피해자로 보지 않고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병설) - 선의의 피해자로 보고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이전의 매입세만을 환급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