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재지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에 임대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임대업의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재지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에 임대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임대업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가"세무서관할인 A동에서 198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건기용품 도매의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을 하여 오고 있는데 동인은 1982년 10월에 "나"세무서 관할인 B동에 건물을 매수하여 을에게 임대하였음.
○ 갑은 부동산소재지인 "나"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가"세무서에서 검열 받은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인 을에게 임대료 수입내용을 기재하고 교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신고서수입금액란에 임대료 수입금액을 명기하고 부동산 공급가액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가"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 왔음. 그런데 근자에 갑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게 되었음을 알고 "나"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자 그간 부동산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납부하였으나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미등록가산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고 함.
[질의 1]
갑은 1982년 제2기분부터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는데 이제 가산세만을 별도로 과세하는지 여부.
[질의 2]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다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인 1982년 제2기분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또는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1987년 제2기분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질의 3]
갑은 이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경과하도록 주사업장관할인 "가"세무서나 부동산소재지인 "나"세무서에서 이의 없이 신고를 받아 주었으므로 일괄 납부, 신고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일반관행으로 알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과세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이유 없이 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적절한 해석은 어떠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