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권금액의 절반은 제조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종업원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제조업자가 음식점업자에게 대금지급을 위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음식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조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제조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식권을 교부하고 동 식권에 의하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도록 함에 있어 식권금액의 절반은 제조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종업원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제조업자가 음식점업자에게 대금지급을 위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음식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조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부담하는 음식요금과 종업원이 부담하는 음식요금을 합계하여 1매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 종업원이 부담하는 음식요금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동 법인의 종업원에게 중식을 제공함에 있어 인근 사업자인 '을'의 식당에서 '갑'법인이 발행한 식권과 교환하여 음식을 제공케 하고,
식대의 대금 결제시 단가 1식당 1,000 중에서 500은 '갑'법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500은 종업원이 부담하는 거래형태를 취함에 있어 아래 의문사항을 질의함
1. '갑'법인이 부담하는 500은 '을'이 직접 종업원에게 간이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2. '갑'법인이 식대 전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을'에게 선지불조치하고, 종업원이 부담하는 식대를 급여에서 공제한 후 복리후생비 취소, 입금 회계처리할 경우
국세청 예규 소득 22601-1988(1985.07.02) 2번의 용역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