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함에 있어서, 납품기일의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가 제조・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위탁 가공케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1340, 1989.12.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소비 22601-1340, 1989.12.09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구입하여 통조림을 제조, 가공 후 수출 및 내수에 공하고 있는 통조림 제조업체입니다. 당사에서 제조, 가공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원재료중 일부를 당사 생산직 종업원들의 이직현상으로 인력난 때문에 전부를 당사에서 제조 가공치 못하고 일부를 부득이 외주 위탁 가공하여 생산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가공 내용은
첫째, 제품을 당사가 직접 기획하고
둘째, 원부자재 일체를 당사에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고
셋째, 당사 상표를 사용하여 제조하게하고
넷째, 제조완료후 제품 전량을 당사로 수송하여 당사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기 단순 외주 위탁가공에 사용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농, 수산물인 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