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05
특허권사용료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제한세율 12%(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날의 대고객환매도율에 의하여 외화환산함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특허권을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 2의 경우, 특허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1항 (a) 및 제3항 (a)에 의거 제한세율 12%(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3. 귀 질의 3의 경우, 원천징수대상금액은 매출액이 원화이므로 원화로 확정된 금액이며, 동 금액을 외화로 지급시 공급하는 날의 대고객환매도율에 의하여 외화환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부품제조 및 금형을 제작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어 질의함당사와 ××기계(일본)의 기술도입계약을 추진 중이며, 특허권 사용료(로얄티)를 매출액의 5%로 지급하게 되는바(아직 미확정되었음),1. 특허권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과세된다면 어떻게 과세하는지2. 특허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해당 여부3. 특허권 사용료 지급시 외화로 지급될때 환율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