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2-1102, 1983.06.09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거 등록한 주택건설업자로서 현재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바, 외주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영업거래상 자료 징구에 있어 다음 사항 질의함.
아 래
가. 건설업법에 의거 전문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홍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이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므로 영업거래상의 자료는 “계산서”만을 받아야 한다.
(을설)
- 상대로부터 공사비 구성상의 안분계산에 의한 재료비 상당액 해당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노무비 상당액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계산서”로 처리 가능하다.
나. 건설업법에 의거 전문공사업 면허를 받지 못한자와 공사 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설)
- 상대방의 공사비 구성상의 안분처리에 의한 재료비 상당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노무비 상당액에 대해서는 “계산서”로 처리가능하다.
(을설)
- 재료비, 노무비를 불문하고 일괄 외주비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 만을 받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