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02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2-1102, 1983.06.09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거 등록한 주택건설업자로서 현재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바, 외주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영업거래상 자료 징구에 있어 다음 사항 질의함. 아 래 가. 건설업법에 의거 전문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홍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이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므로 영업거래상의 자료는 “계산서”만을 받아야 한다. (을설) - 상대로부터 공사비 구성상의 안분계산에 의한 재료비 상당액 해당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노무비 상당액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계산서”로 처리 가능하다. 나. 건설업법에 의거 전문공사업 면허를 받지 못한자와 공사 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설) - 상대방의 공사비 구성상의 안분처리에 의한 재료비 상당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노무비 상당액에 대해서는 “계산서”로 처리가능하다. (을설) - 재료비, 노무비를 불문하고 일괄 외주비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 만을 받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