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는 다른 사업자(고객)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업무연락등을 대행하는 장소는 다른 사업자(고객)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사무실은 67평을 임차하여 여직원 4명과 컴퓨터, 팩스, 복사기, 타자기 등 다종의 OA 기기를 갖추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큰 빌딩의 공간에서 경상비를 많이 지출하면서까지 사업을 하지 못하는 오파업등을 하는 분들께 작게나마 단독공간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사무기기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러한 사무공간을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사업자등록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여 질의하는 바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