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신축 후 부동산 임대업 및 다방업을 하였다가 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27
건물신축 후 부동산 임대업 및 다방업을 하였다가 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부산시 진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부산시 남구 ○○동 ○○번지에 상가 및 사무실 1동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저는 부동산 임대업, 저의 집사람은 다방업을 하였다가 부채도 있고 해서 팔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