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관련 정화조 설치공사를 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5
동일건물에 입주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동건물의 구내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건물에 입주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동건물의 구내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일반사업자로 회사내에 임대차 회사가 4개 회시가 있고 식당을 공동운영하며, 급식은 식권을 받고, 운영편의상 관리를 1개 회사가 일정기간 하고 있으며, 식대부담은 매월말 계산하여 부담할 경우 타회사(3개사) 부담분의 식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