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기간 경과 후의 당초 신고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을 것이나, 경정(재경정은 제외)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은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참고 예규(부가22601-1644, 1988.9.15.)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규정하는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의 당초 신고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을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 1987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당시에는 납부세액
으로 결정되어 기납부하고 업무진행중 1988년 9월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료에 대한 추가 제출요구가 있어 확인한바, 1987년 2기
확정신고시에 관세납부분(세액 800,000원)이 신고누락되었음이 발견된
경우
<갑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한 기간은 이미 경과하였으나 추가
제출요구에 응할시 매입세액공제에 해당되어 납부 부분에 대한 해당금액
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을설> 세무서의 추가 제출요구가 있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자료 집계를
위한 것이므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