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제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986.07.08자 및 1986.08.02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1984.04.02자 귀하가 제출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2-710, 1984.04.17) 사본을 참조
붙임
※ 부가1265.2-710, 1984.04.17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직접 외국에 Buyer를 위하여 수출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쌍방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내용에 따라 Buyer로 하여금 국내수출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게되는 경우, 동 수수료를 Buyer로 부터 상에 수수료금액별도표시)에 포함하여 결제 받을 경우 즉 Buyer가 국내수출물품가액에 수출알선 수수료를 포함하여 국내수출업자에게 L/C를 개설하여 주고 국내수출업자가 L/C대금회수와 동시에 동 수수료를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에 Buyer를 대리하여 원화 또는 외화로 전달만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질의함.
다 음
가. 국내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동 수수료를 제외한 수출물품대금만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알선수수료를 외국의 Buyer로부터 직접 송금받는다면 의문의 여지가 없이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겠으나, 위와같이 동 수수료를 국내수출업자가 외국의 Buyer를 대리하여 외국법인의 한국 지점에 원화 또는 외화로 전달만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다.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에 있어서 동 수수료가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면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수출업자 앞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부가1265.2-710, 1984.04.17
외국의 수업업자를 위하여 수출알선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수출 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제대금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이며,
수출알선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동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