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할을 위반한 대리납부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27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규정하는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대형중기를 할부로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때 일시에 부담되는 많은 부가가치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자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에 의하면 중기를 할부로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는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할부금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분할하여 납부하여도 좋은 것으로 해석 되는데, 이 해석이 잘못이 아닌지를 알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규명되면 그 중기 에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그 중기 할부대금 매입세액은 공제한 나머지 차액만 부가가치세 신고 때마다 신고 납부하면 저와 같은 영세업자에게는 자금부담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인한 복잡한 세무 처리와 마찰도 자연히 없어지게 되어 대단히 좋을 듯 하오니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