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21
국내 비영리 종교법인이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과 성서 보조서의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 비영리 종교법인이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과 성서 보조서의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외국의 비영리종교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3의 규정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되어 대가를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계약(주무부 관청승인)을 맺은 영리 내국법인이 저작권 사용료를 국외로 송금할 경우 내국 법인이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의무가 있는지 나. 국외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영리 종교법인이 상기 가와 같이 성서 보조서의 저작권 사용계약(주무부관청승인)을 맺고 사용료를 송금할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와 법인세 원천 징수의무가 있는지(단, 성서 보조서는 국내에서 무료 배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제34조 제1항【대리납부】 ○ 법인세법 제1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